비운전자 93%는 "영상물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 있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운전자 10명 중 9명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명은 영상물을 시청하다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다. 비운전자의 절반 이상인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
응답자의 87%는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93.7%는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는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윤광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말해다.
행안부는 현재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2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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