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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초과 대출금 신용대출로 전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금감원 상환 압박 대응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집값 하락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최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면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이를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가격)를 토대로 대출금을 정하는 비율로,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LTV가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가 늘어나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LTV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얻은 주택 보유자는 LTV 초과분 만큼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로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랐으며 은행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와 별도로 LTV 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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