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09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올 2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깜짝 놀랐다. 보험사에서 김씨의 보험금이 이미 직전해인 2011년 12월 압류돼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압류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김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감원은 김씨와 같은 민원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고객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즉시 단문서비스 또는 유선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8개 보험회사는 압류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하거나 SMS로 통보하고 있다. 나머지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 등에 비춰 볼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반드시 압류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을 압류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인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이 압류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채무액을 상환하고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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