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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대신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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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 마련.. 1대1재건축때 30% 면적증가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노후 주택지 개발 유형이 다양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이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도입돼 단독주택 재개발의 대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를 준다.


이에따라 건폐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며 대지 안의 공지는 50%까지 완화된다. 또 건축 디자인과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된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면제해 준다.


지자체 등 공공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토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양호한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구역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대 1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면적보다 더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주택 면적의 증가 허용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면적축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소형 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의 경우 현재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대표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토록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또 1대 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됐으며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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