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6월29일부터 올해 6월15일 사이에 일본 혼다에서 제작한 CR-V 990대에서 운전석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충돌사고 때 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의 경우 지난해 4월27일부터 올해 5월22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한 파나메라 터보S(12대)와 파나메라 터보파워킷(2대)에서 엔진 출력 저하와 엔진오일이 누유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월1일부터 혼다코리아 또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 또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혼다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제작사에 문의(혼다코리아(주) : 080-360-0505,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 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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