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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위례·미사에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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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이 하남미사 A27블록과 위례A2-11블록에 첫 선을 보인다. 또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위례와 하남미사를 선정했다.

시행지침은 크게 사업방식과 공모절차, 공공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업방식은 지구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이 이미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민간 제안방식의 경우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일 경우 공공시행자에게 제안이 가능하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위례·미사에 '첫선' 하남 미사 A27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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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모절차는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로 진행하게 된다.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토록 했다. 법인에 출자해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와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모할 때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해 관리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위례·미사에 '첫선' 위례신도시 A2-11블록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하남미사지구 A27블록은 중대형 아파트 652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 LH는 전용 85㎡ 이하로 지구계획을 변경, 731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A2-11블록은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한 땅으로 전용 85㎡ 이하 155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7월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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