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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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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2014년부터 산업폐수, 폐수오니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014년까지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시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 2014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런던협약(87개국)·런던의정서(42개국)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려 오염시키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또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과 수산물 오염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이 위험해지는 악순환을 차단키 위해서다. 지난 2007년엔 동해에 산업폐기물이 배출돼 홍게어업을 금지시키고 어선 10척에 대해 약 30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5년 해양투기량이 약 1000만㎥에 이르자 해양배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양투기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시켰다. 또 올해 해양투기 총량도 250만t 수준 이하로 감축했다.


정부는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면서도 업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중이다. 먼저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때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할증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14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 행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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