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9세, 남)가 최근 금융대출 사기를 당했다. 지난달 23일 천안 소재 컨설팅 회사 입사 당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한 게 문제였다. 회사는 당시 보험모집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회사는 A씨 몰래 카드회사(1곳) 및 저축은행(3곳)에서 인터넷으로 총 4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취업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며 "취업 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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