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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형·협박형·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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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A대학을 지원해 합격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G씨(여)는 오후 1시 학교 교직원으로부터 A대학에 추가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오후 4시까지 등록금 53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얘기에 부모님께 서둘러 입금을 부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대학 측에 먼저 연락을 취한 G씨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합격은 커녕 추가합격자 명단에도 G씨의 이름이 없었던 것. 이체한 돈은 결국 교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내역을 추적해야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 B씨는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이 불러준 계좌로 1250만원을 이체했다. 보이스피싱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수화기 너머로 동료 형사를 부르는 소리나 취조하는 소리, 타이핑 소리가 들려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치밀한 상황연출을 한 보이스피싱이었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사례집 형태로 만들어 소개하는 '알기쉬운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30일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금융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보호형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고 부모를 속이는 협박형 ▲지인을 사칭해 급전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지인사칭형 ▲초과 납무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을 환급해둔다거나 경품에 당첨됐다고 하는 보상제공형 ▲동창회, 대학을 사칭해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의 의무부과형 등이다.

이 가운데 협박형과 의무부과형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미리 확보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다른 유형보다 더 속기 쉬운 유형이다.


보이스피싱 방법도 과거보다 훨씬 치밀해졌다. 예전엔 주로 단순히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직원을 사칭해 계좌번호 등 정보를 캐내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 전화번호를 변조해 합격발표를 기다리는 학생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자녀의 납치 사실을 조작하는 동시에 발신 번호를 자녀의 것으로 변조하는 등 고도의 수법으로 진화했다.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를 알아내 카드론 대금이나 예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배경으로 연출, 피해자들의 상황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례로 실제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면 일정 응하지 말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범죄에 이용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넘기면 안된다"면서 "올해 4분기 내에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명의인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해 관리할 예정이며, 이 경우 계좌주는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자한 지난 2006년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총 3만745건, 금액으로는 395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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