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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런 '문자' 답 좀 하지마" 긴급 경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달 2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씨(50대)는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문자메세지에 적힌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 보안승급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이용,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에서 1200만원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가 정보를 입력한 사이트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의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였던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 중 약 1310건(210억원)이 이런 유형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것)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식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특정 개인의 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경우는 없다.


또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금감원 측은 "자신과 가족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하며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전화번호는 변작(다른 번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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