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11월부터 기존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또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홍기 시 주차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서울 시내에서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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