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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공표 행정정보 64종→150종 확대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사전 공표되는 행정정보가 현재 64종에서 2014년 150종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정보 공개 4대원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4대 원칙은 ▲20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64종→150종으로 확대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한 정보 비공개 제로(0)화 추진 ▲시 전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 도입 등 수요자 중심 만족도 관리다.


우선 시는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시민이 청구 전에 미리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100종, 2014년까지 150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물가·건축·경제 등 각종 동향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정보 등이다.


정책결정문서의 경우 내년에는 국장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2014년에는 과장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해 시정의 업무진행과정을 시민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이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만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비공개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정한 부서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컨설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실·본부·국·부서별로 자체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 부서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활동가를 통한 정기적인 주제별 맞춤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스피드 지수'를 정보공개에도 적용, 현재 10일이 소요되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창학 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제공하던 행정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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