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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미숙지 탓에 "취득세 100만원씩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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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도곡 쌍용예가 리모델링 후 입주자들에 과다 징수.. 뒤늦게 환급해 주기로

법규 미숙지 탓에 "취득세 100만원씩 더 냈다" 지난해 리모델링을 끝낸 도곡동 쌍용예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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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지난해 5월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 도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평균 100만원 가량 취득세를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해당구청이 변화된 취득세제를 숙지하지 못해 행정착오를 일으켜 빚어진 촌극이다.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강남구청은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뒤늦게 환급해 주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와 강남구청, 리모델링 조합 등에 따르면 도곡동 쌍용예가 112㎡(이하 전용면적 기준) 소유주는 지난해 6월 입주하면서 557만7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곡동 쌍용예가는 78년 완공된 옛 동신아파트를 쌍용건설이 2년여에 걸쳐 리모델링한 아파트다. 총 384가구의 주택은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각각 26.4~52.8㎡ 늘어났다. 1층에는 필로티를 들여 개방감을 주도록 했고 그 전엔 없던 지하주차장도 만들어 주차난을 완화시켰다.


부당과세는 강남구청이 세율적용 과정에서 실수로 취득세를 과다하게 책정하면서 벌어졌다. 현행 법상엔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면적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기존면적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각각 부과토록 돼 있다. 증축면적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된 것은 취득세제가 바뀌기 전 층축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2%와 등록세 0.8%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112㎡의 경우 기존 76㎡ 면적에 리모델링으로 36㎡가 더해졌다. 따라서 기존면적 76㎡(68%)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증축면적 36㎡(32%)에 대해서만 2.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건축비는 1억9910만원이어서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는 449만1600원이 된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리모델링 후 전체면적(112㎡)에 대해 2.8%의 세율을 적용, 557만7000원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입주민은 108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낸 것. 가구당 평균 100만원으로 치면 전체 입주민은 총 4억원 안팎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취득세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행정상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서울시가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공을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도 "세목이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면서 두 가지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몰랐다"면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물어보라"며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본지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상 세율 적용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최종 검토 후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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