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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차.. 자리 못잡는 공공관리자제 운영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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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도입된 지 3년째를 맞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가 삐걱이고 있다. 정비조합들이 공공관리제를 위해 도입된 운영자금 신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조합이나 추진위 등에서 운영자금을 신청한 실적은 단 1건이다. 아현뉴타운 추진위가 73억원을 받은 게 전부다.

2010년 7월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34곳의 정비구역에서 운영자금을 신청해 총 210억원을 지원받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 1건(3억2000만원), 2011년 32건(133억8100만원), 2012년 1건(73억원)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로 지난달에야 대출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추진기간 단축 등을 위해 전격 도입한 공공관리제도가 취지와 달리 사업진척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공공관리제 도입당시 서울시는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관리하면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 최고 1억원 이상 주민분담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 등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운영자금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원 조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우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개인이 보증을 서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대출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 여신심사와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대한주택보증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주보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송사가 없어야 하고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한다. 융자승인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빈번한 도시정비사업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마다 다르겠지만, 총회를 1번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도 수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추진위원장이 보증을 서고 대출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쉽게 나서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조합과 비대위 등이 난립해 있는데다 소송 등이 이어지는 것이 정비사업인데 소송이 없는 사업장은 아마 손에 꼽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자금난에 허덕이는 조합이 공공의 자금지원을 기다리다 못해 과거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에 손을 벌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곳도 적잖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 받았던 운영자금을 주민총회 개최 등으로 모두 사용해 현재 바닥난 상태"라며 "운영자금 대여방식이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시공사 및 정비업체와 물고 물리는 유착관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기금의 한도를 확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완화했고, 이자율 역시 경감시킬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있는 등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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