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주변시세 85% 이상 1년…70% 미만시 5년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보금자리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최장 5년에서 최단 1년까지 줄어든다. 또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정부가 지정한 6개 기관은 보금자리주택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당첨된 사람의 거주의무기간은 주변지역 집값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5년을 살아야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85% 이상이면 1년으로 대폭 단축되고 70~85% 미만이면 3년으로 현재보다 2년이 줄어들게 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전체 소급적용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조항은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 등에서 가구원 전원이 근무 ▲생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비롯해 가정 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학기종료시까지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을 연장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 2년 외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을 추가했다. 그러나 당초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참여를 거부해 제외됐다.
이밖에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지분을 50% 미만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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