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식품제조업체 등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행 공제율과 비교해 최소 6/10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다. 또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과 매입세액 100% 인정도 적극 요청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인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호균 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자를 음식점업과 그 외의 사업자로 구분하고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형평
성에 어긋난다"며 "농수산물 등을 똑같이 구입해 사용하는데 제조업체는 세액공제를 적게 해주고 음식점은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같은 면세상품을 활용하는 과세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업종간 조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얘기다. 특히 영세업자 지원 목적으로 음식점업에 국한해 편향적인 공제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영세성의 기준에 대한 분리와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적용된다.
현행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업자는 개인(8/108), 법인(6/106), 유흥주점(4/104) 등으로 공제율이 나눠진다. 반면 그 이의 사업자로 구분되는 제조업체 등의 경우 공제율은 공급받은 가액이 2/102 수준이다. 중소기업계는 8년째 매년 정부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 외 사업자로 구분된 제조업체 등의 공제율은 계속 2/102로 멈춰진 상태다.
김 이사장은 "식품제조업체들도 공산품에 적용되는 10/100 공제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제도상 실현되기 어렵다면 법인음식점 수준인 6/106까지 상향해야 한다"며 "물건을 똑같이 구매하면서 식품제조업체들만 공제율을 차별받는 것은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제조업체는 똑같은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0년도 5인 미만 식품제조 업체수는 1만2478개로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매출액 1억 미만 업체는 전체의 57.2%로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며 영세업체가 절대적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정수 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면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들이 약 700여개에 달하는데 인건비와 제조관리비 상승 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 수준으로 상향해 수익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제조업체 외에 목재와 제지원료재생 중소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형평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경호 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조림에서 키우는 나무인 국산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 6%의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공제는 2% 수준"이라며 "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조정해야 국산재 제조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이고 자급률 향상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진입 및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 구입에 대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식품제조업체 등 중소기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6/106로 상향조정할 때 필요한 정부 예산은 2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조세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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