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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때문에...’, 아산시 최대 비리스캔들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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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CC’ 공사댓가로 인·허가담당자부터 계장, 과장 돈 챙겨…강희복 전 시장도 뇌물 받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찬경 게이트’로 아산시 공직사회가 패닉에 빠졌다. 4명의 공무원이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25일엔 강희복(70) 전 아산시장이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시공무원들은 “김찬경 한 사람이 아산시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남의 이름을 빌려 갖고 있는 ‘아름다운CC’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아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강모(50)씨와 김모(54)씨가 구속됐다.

오모(55)씨와 김모(5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골프장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W건축사사무소 이모(48) 대표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강씨 등 공무원 4명은 2009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름다운CC’ 골프장 증설, 주차장·진입로 등의 공사 인·허가, 사업등록 등에 대한 업무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6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있을 때 지적민원팀장으로 골프장 땅 측량과 지적공부 등록과정에서 경계침범문제를 묵인해달라는 이씨 부탁을 들어주고 65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건축행정주무계장으로, 이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건축허가팀장으로 승진한 뒤엔 골프장직원으로부터 360만원의 금품을 받고 골프접대도 받았다.


구속된 또 다른 김씨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증설 청탁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오씨는 충남도청 소속이다.


‘아름다운CC’와 관련 인허가업무를 맡은 주요 공무원들 모두가 김 회장 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지난 달 28일까지 공무원들이 검찰조사에 줄줄이 걸려들자 시청공무원 사회가 술렁거렸다. 아산시가 아름다운CC골프장 인·허가과정과 행정전반에 걸쳐 한달여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계공무원을 전격 구속한 때문이다.


아산시청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로 지쳐있는데다 구속되는 직원과 조사받는 직원들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빠른 시일에 마무리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인·허가 관련공무원들이 모두 돈을 받을 정도면 윗선의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며 “어디까지 검찰조사가 이뤄질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25일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선거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한 과장은 “사건이 몸통까지 드러났다.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지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다”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찬경 게이트’는 아산시공무원에서부터 시장까지 줄줄이 검찰수사망에 들어감으로써 아산시 역사상 최대 비리스캔들이 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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