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납품업자에 통지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세이브존 노원점이 실시한 팀별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행사 전에 판촉 조건에 대해 서면약정하지 않고 총 321개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 9300만원을 부담시켰다.
납품업자에 행사를 실시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후 매출 대금 정산 시에 행사 소요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백화점형 할인점(아웃렛)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에 총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된 세이브존 노원점에는 패션잡화, 영캐쥬얼, 숙녀캐쥬얼, 신사의류, 아동생활 등 상품군별로 5개 팀이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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