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공항 폭파 등 위험천만한 장난전화 행위를 일삼은 미성년자, 정신이상자도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최근 빈발하는 공항 및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방지대책으로 기존 온정주의적 조치 대상이었던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해 허위협박전화 차단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관련 허위 협박전화는 지난 2009년 57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43건, 2011년 33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허위 협박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을 유포해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협박자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과 대응결과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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