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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습지 두고 환경단체·공항공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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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생태습지에 골프장 웬말?” VS “환경훼손 심하고, 항공기 조류 충돌 우려된다”

김포공항습지 두고 환경단체·공항공사 '정면충돌'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국공항공사의 골프장 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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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환경연합이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김포공항습지 골프장사업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훼손 문제와 함께 국유지 골프장 조성을 통해 벌이는 수익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 16명은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의 골프장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골프장 예정지는 전체 면적의 62% 이상이 건강한 습지로 지난 20년 간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된 지역”이라며 “공사 측 주장대로 골프장 예정부지는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습지는 강서구 오곡동과 부천시 가공동 일대 30만평 규모로 조성된 습지다. 공항 인근지역의 소음을 줄이고 완충 녹지 확보를 위해 지난 1989년 이후부터 국유지로 등록돼 있다.

바로 이 지역에 2004년 한국공항공사가 대증체육시설 유치를 결정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총 27홀 규모(강서구 18개홀, 부천시 9홀)로 약 1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골프장을 비롯한 대중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의 계획이다.


현재 대중체육시설 조성까지는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부지 현물출자와 함께 관련 자치구(강서구, 부천시) 허가, 환경영향평가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공항공사는 환경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국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해 수익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김포습지는 황조롱이, 쇠찌르레기, 황새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할 정도로 생태가 잘 보전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처장은 “공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지를 현물출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법과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해야 할 근거가 없다면 골프장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공항습지 두고 환경단체·공항공사 '정면충돌'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국공항공사의 골프장 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회견문 낭독자로 나선 선상규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 역시 “공사의 골프장 사업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공사의 존재 이유와 맞지 않다”며 “환경보존지를 환경훼손지로 둔갑시켜 강제로 개발하는 행위는 공익과는 무관한 개발업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부지 중 약 88.4%가 훼손돼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항공기와 조류 충돌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사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포습지 지역은 공항시설경정구역으로 습지가 조성되거나 조류가 서식할 수 없도록 지정된 구역”이라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전문가 생태조사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 항의방문과 항의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지자체인 강서구와 부천시를 방문해 행위허가와 승인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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