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호텔 건립시 허용되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대폭 완화된다. 숙박시설 관련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올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관광기금 1조2000원이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처리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역의 호텔시설 용적률은 서울시 기준 현 150~250%에서 200~400%로, 상업지역의 경우 600~1000%에서 900~1500%까지 확대된다. 다만 각종 개발 계획상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호텔 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호텔 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호텔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면세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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