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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서 돈 빌려 수십억 빼돌린 개발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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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재향군인회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수십억원을 빼돌린 개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워터파크 개발시행사 대표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안산 워터파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토지를 담보로 2008년 9월 재향군인회 돈 220억원을 빌린 뒤 그 중 13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빚을 갚는 등 빼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개정 예정일까지 공사를 마칠 수 없음에도 2009년 8월 시공사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해 재향군인회에 75억 75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향군인회는 당시 김씨에게 대출한 220억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남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상태였다.


김씨는 이어 2009년 11월 재향군인회 대출금 중 20억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빼낸 후 상장회사 인수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회사 인수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대가로 당초 자신에게 투자를 권했던 이모씨에게 경영권을 내놓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안모 전 재향군인회 사업부장(53)이 앞서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비용 2억원을 댄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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