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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횡령·빚보증으로 79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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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횡령·빚보증으로 790억 손실 향군기 흔드는 박세환 회장. 사진출처=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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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의 통장이 텅텅 비었다. 재향군인회이 부실기업에 대출보증을 서면서 대신 변제해줬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4곳에 보증을 선 금액만 790억원. 이 금액을 갚으면서 현재 잔액은 수백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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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5개 직영사업체 중 하나인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 사업단장 최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상장회사 4곳이 올해 2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모두 790억원 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향군 명의로 지급보증을 서줬다. 최씨는 상장회사에서 모두 277억원을 송금받아 횡령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U-케어 사업단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A사가 16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향군 명의로 보증을 서 줘 KTB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인 B사로부터 16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왔다.

재향군인회, 횡령·빚보증으로 790억 손실



▶빚 보증사건 어떻게 드러났나= 최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부실기업들의 BW 만기(1년)가 도래했지만 기업들은 이미 상장이 폐지되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다. 결국 지급보증을 선 향군이 790억원을 대신 갚았다.


최씨는 부실기업 4곳에 보증을 서주면서 제대로 된 기업 심사 평가나 이사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니고 있던 향군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A사는 지난 1월 상장폐지됐고, C사는 지난 3월, D사는 5월에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다른 E사는 턱걸이 운영유지만 하고 있다.


최씨는 이들 회사로부터 보증대가로 챙긴 400억원을 향군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놓고 277억원을 수시로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을 이전에 실패한 사업으로 진 수십억원대 빚을 갚거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날리기도 했다. 일부는 가족과 직원명의로 C사의 주식 12만주(25억상당)를 사는데 쓰고 이들 4개 상장회사 임원으로 등재하기도 했다.


재향군인회, 횡령·빚보증으로 790억 손실



▶재향군인회 잇단 도덕적 해이= 1952년 창설한 재향군인회는 제향군인 등 850만명의 회원이 모여 만든 법인으로 전국에 17개 지회가 활동중이다. 연간 예산은 250억원 규모로 정관상 회원들의 회비나 정부기금,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또 수익창출을 위해 S&S사업본부 등 6개 직업사업체와 통일전망대 등 7개 산하기업체, 복지회관, 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사업단 소속 고위간부들이 부정에 연루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군에서 쓰지 못하는 고철 매각과 관련한 특혜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향군인회 고모(78) 부회장과 산하기업인 향우실업㈜의 대표이사 임모(62)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특히 2006년 5월께 당시 향우실업 대표와 공모해 또 다른 고철업자로부터 군 불용품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0년 10월에는 재향군인회가 2008년 울산의 모 아파트 건설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향군인회 산하 개발사업본부 간부 안모(53)씨를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비 1억500여만원이 2006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재향군인회 고위 간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된 사실이 관련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실재무 재향군인회는 부실감사 탓=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진 투자 실패로 5,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상황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엄연한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이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이유로 1994년 4월 감사원 감사가 한 차례 이루어진 이후 20년 가까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


재향군인회는 산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되고 있으나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재향군인회에 지원된다. 재향군인회는 이 과정에서 매년 40억원이 넘는 법인세와 주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재향군인회의 감시.감독해야할 국가보훈처도 회계감사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재향군인회의 각 법인의 회계를 보고해야하지만 산하 기업들은 재향군인회 중앙회조차 보고를 제대로 안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1조 원 넘는 규모의 회계를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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