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투기전담반 꾸려…떳다방, 전매자 등 수 백명 조사에 중개업자는 냉가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경찰이 세종시 불법 부동산거래와 전쟁을 선언했다. 세종시에서 불법투기가 사라질 때까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세종시에서 부동산 불법투기를 조사해왔다. 지난 18일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세종시에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팔고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박모(40)씨 등 217명을 붙잡은 브리핑을 열었다.
청약통장 매도 41명, 분양권 전매 119명, 알선업자 54명, 자격증 대여 3명을 붙잡았고 이 중 전매알선업자인 이모(여·48)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2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1월쯤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첫마을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주선하고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73회에 걸쳐 불법전매로 1억454만원을 받아 챙겼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매도자들에게 ‘경찰에게는 전매한 적 없다고 잡아떼라’며 설득하기도 했다.
이 검거브리핑은 중간수사 결과 성격이다. 광역수사대와 수사2계가 맡은 세종시 불법투기조사는 광역수사대가 전담키로 했다. 광역수사대는 붙잡은 200여명 중 더 수사를 벌여 100여명을 구속시킬 계획이다.
광역수사대는 또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선상에 오른 100여명 이상의 부동산업자와 불법전매거래자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지자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중개업계가 거래를 주저하고 청약에 당첨된 이들도 눈치만 보고 있다.
경찰 발표 뒤 세종시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불법거래가 만연한 상태에서 수사가 벌어졌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 불법거래를 막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종시에서 분양이 시작되면서 불법전매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어리석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며“시장이 과열된 뒤 경찰이 뒷북을 쳤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중순까지만해도 새 아파트 매매가 심심찮게 이뤄지고 중대형 주택형 로열층 웃돈이 1억원 가까이 붙어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하순부터 부동산시장에 찬 기운이 감돌았다.
아파트매매는 물론이고 전세거래마저 끊겼다. 매매가와 전셋값도 떨어졌다. 전매가 풀린 첫마을아파트 웃돈은 하락했다.
첫마을아파트 84㎡형이 2억6000만~2억7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 전셋값은 1억1000만~1억2000만원대다. 1000만~2000만원 가까이 내려간 것이다. 그럼에도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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