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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세종시 투기 전쟁, 수 백명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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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광역수사대, 떴다방·전매자 등 200여명 검거 뒤 “앞으로 100여명 더 조사 한다” 으름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당첨된 김모(45)씨는 지난해 11월쯤 아파트계약을 하러갔다가 ‘웃돈을 받아 주겠다’며 다가온 전매알선업자 이모(여·48)씨를 통해 2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 경찰조사가 이뤄지자 이씨는 김씨에게 ‘전매한 적 없다고 잡아 떼라’며 설득했다.


#.회사원 김모(49)씨는 2010년 8월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의 한 커피숍에서 알선업자 조모(44)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겨줘 주택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알선업자들은 300만~1000만원을 받고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마을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이른바 ‘떴다방’영업을 한 최모(58)씨는 경찰수사결과 서울 등 수도권 손님을 대상으로 30여 건의 불법전매를 주선해 1억8000여만원의 수입을 챙겼다.


지난 2월부터 세종시 부동산을 수사한 충남지방경찰청이 18일 발표한 불법거래 모습이다. 경찰은 세종시에서 청약통장을 불법매도하고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박모(40)씨 등 217명을 붙잡았다.

경찰 발표 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불법거래가 만연한 상태에서 수사가 벌어졌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 불법거래를 막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종시에서 분양이 시작되면서 불법전매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어리석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며 “시장이 과열된 뒤 경찰이 뒷북을 쳤다”고 말했다.


뒤늦은 경찰단속이 세종시 부동산시장을 움츠려들게 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나온 소리다. 게다가 경찰이 붙잡은 200여명 중 100여명을 구속시킬 계획이란 말까지 돌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속을 끓고 있다.


경찰의 200여명 검거는 세종시 부동산 중간발표 성격이 짙다. 광역수사대는 전체 수사의 60%쯤에서 중간브리핑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200여명 외에 수사선상에 오른 100여명 이상의 부동산업자와 불법전매거래자를 더 조사키로 했다.


경찰수사망이 좁혀지며 투기꾼들의 움직임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경찰수사가 끝난 뒤에야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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