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 관련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육탄공세로 맞선 통합진보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융물건손상 혐의로 박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원들과 함께 압수물을 옮기는 경찰 차량을 가로막고 돌을 던져 차량 앞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에 가담한 나머지 당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당시 압수수색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이 긴급체포한 당원 중엔 당선자 신분이던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도 포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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