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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우여 "금융소득 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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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연설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 아닌 상생의 게임룰" 강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KBS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황 대표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한데다 오늘은 제7호 태풍 ‘카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 피해 입지 않으실까 걱정스럽습니다.


재난안전 당국은 수해(水害)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요근래 일상화된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이번에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균형성장과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도 또 다른 중요한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이 방면에 있어서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말씀입니다.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사회적 형평의 원칙과 접목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와 정의라는 두 가치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겠지요.


그러나 이 두 가치는, 서로 부담을 주거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와 정의의 대립을 넘어서서 평화라는 통합적 가치에 도달하라는 헌법의 의지가 경제민주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시대에 걸쳐서 변환을 거듭할 것이고 개방적인 의미에서 그 내용이 시대에 따라 채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란 결국, 예전 헌법이 우리에게 말했던 사회정의 실현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주 최부자집 얘기를 부모님께 자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 때에는 절대로 인근의 농지를 사지마라. 또 십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을 생각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대기업집단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민심입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富)가 일부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쏠리는 반면에, 내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나친 이러한 양극화의 격차는 해소돼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승자독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 주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이른바 ‘상생의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일부에서 말하는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닙니다. 또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공권력에 의한 국제그룹의 해체를 위헌이라고 확인하였던, 따라서 경영권의 불간섭을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되, 그 자유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도 떠안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모든 나라가 생각하는 세계사적 조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하느냐 마느냐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풍부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전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하고,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라든지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새누리당은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또, 소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을 막아내는 법률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이른바 3불(不)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 즉 비과세, 감면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율을 보다 높이고,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인하하여 과세 형평을 꾀하겠습니다.


지난 2월, 새누리당은 黨 정강정책 전면 개정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새롭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공약과 정강정책을 다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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