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7일 교수가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사직하도록 만드는 개정안(폴리페서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들은 일차적으로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은 폴리페서 금지법 제출 배경에 대해 "교수의 잦은 정무직공무원 임용으로 안정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정무직 공무원 선임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폴리페서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폴리페서 금지법은 국·공립대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다는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또 사립대 교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를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최경환·주호영·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은수미·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임명돼 수년간 교수직을 비우는 것은 교수가 되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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