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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10개 고시증권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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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CD 금리를 고시하는 국내 10개 증권사의 실무 부서 컴퓨터를 압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국 금융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리보(Libor) 금리 조작 사건처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CD금리 고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CD금리 보고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10곳이다.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국내 10개 증권사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값과 최저값을 뺀 다음 평균치로 계산해 고시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잘못 정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CD는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사들은 호가를 취합해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증권사가 아닌 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나설 일에 공정위가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어색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고시금리가 올라도 얻을 게 없는 구조"라면서 "공정위가 은행대신 애먼 증권사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담합 혐의가 드러나면 은행권 대출상품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49.1%(5월 말 현재)가 CD 금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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