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끝에 상장폐지로 일반 투자자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안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투미비티의 실질 경영자 서모(47·구속기소)씨의 지시를 받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안씨는 서씨 등과 짜고 인도네시아 소재 광산·부동산 컨설팅 업체 지분 취득 명목으로 회사돈 12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를 부풀려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사채를 끌어들여 130억원대 유상증자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 꾸며낸 지분인수계약서를 이용해 허위 공시에 나선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와 지분취득 양해각서를 작성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사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자금 중 100억원 상당은 실질 경영자 서씨의 개인 빚을 갚는데, 나머지는 공범의 개인주식 매입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또 회사를 인수하기 전 안고 있던 개인 사채 빚을 안씨로 하여금 회사에 떠넘기게 해 16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 횡령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투미비티는 서씨가 사들인 지 2년여 만인 2010년 9월 상장폐지됐다.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1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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