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3개반으로 8월 말까지 운영...외국인 거주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7, 8월 두달간 지역내 중개업자를 위한 전문영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부동산 거래와 더불어 금년 5월23일자로 외국인 거래시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개업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1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3개 반으로 운영한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아침반 1개와 오후 7시부터 9시반까지 운영하는 저녁반 2개로 구성된다.
아침반은 7월19, 20, 24, 26, 27일에, 저녁반은 8월16, 17, 21, 23, 24, 28, 30, 31일 두 기수로 운영한다.
교육시간은 총 10시간으로 3개 과정 모두 용산아트홀에서 진행하며, 교육비는 교재비를 포함, 5만원이다.
신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 지회와 용사구 지적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 3개반 모두 자리가 남은 상태로 수업별 개강일 전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용산구는 2011년1월 처음 시행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공동으로 매년 2회 중개업자를 위한 전문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거주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용산구에서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지적과(☎2199-697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713-008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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