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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결과에 영향 없어도 위증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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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증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형사 재판 중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안모씨(76)와 최모씨(58)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법정에서 기억에 어긋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22일 광주지법 법정에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조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같은해 11월25일 광주지법 법정에 동료 근로자 추락사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받지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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