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고 때 가족에게 알려주고 시·군별 수화통역센터 도움 받아 불이익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에서 말을 못하는 농아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냈거나 당해 경찰조사를 받을 땐 수화통역사가 참여해 업무처리가 빨라진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15일 장애인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때 가족에게 알려주고 시·군별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 지원을 받아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고처리 때 가족을 입회시키고 글로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했으나 사고관련자가 글을 모를 땐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꼭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수화통역사를 입회시키지 않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화통역사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모든 사고조사현장에 수화통역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조사를 돕는 수화통역사에겐 통역비가 주어진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농아인협회 등과 협약을 맺었다.
수화통역사는 충남지역 16개 시·군 수화통역센터에 2~3명씩 근무 중이다.
박희봉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조사 때 수화통역사를 입회시킴에 따라 진술인과 조사관과의 정확한 의사전달로 장애인이 차별 받는다는 인식을 없애고 조사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계장은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장애여부를 확인해 조사초기부터 수화통역센터 연락처, 장애인 수사매뉴얼을 알려주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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