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혼하려는 '류시원 아내' 얼마나 급했으면"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혼하려는 '류시원 아내' 얼마나 급했으면"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탤런트 류시원의 아내가 변호사를 해임하고 직접 류시원과의 이혼소송에 나섰다.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후 직접 법원에 조정신청서와 주소보정 등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잡는 등 이혼 조정 절차를 스스로 밟아나가고 있다.

조정기일을 잡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부본과 조정절차안내서, 신청취지 및 원인병경서 등 각종 서류를 피신청인 측에 보내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류시원측이 드라마 촬영 등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이 서류를 받지 못해 조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주소보정을 제출했다. 이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지난 5월과 6월 법원에 촉탁서를 제출했다.


류시원이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조정일이 잡히더라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결혼에 골인한 류시원과 무용학도 조 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혼 1년 반만에 파경 위기에 놓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