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임차 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했다. 다만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또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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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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