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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출신자 근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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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특성화고 출신자들의 기업 근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입시에서 재직자 특별전형도 올 23개교에서 내년 50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의 대학 진학시 재직중에 이뤄진 연구ㆍ교육ㆍ실습ㆍ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학연한도 자율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이 장학금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에도 장학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입시에서도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해 올 23개교에서 내년 50개교로 두 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기업들이 근로자 후진학을 활성화하도록 정부도 독려에 나선다.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고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을 완화한다. 또 은행들이 연합회를 활용해 사내대학을 설립한 것처럼 동업자 대학을 제도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또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하고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안정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오는 9월부터는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분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가 직접 학교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ㆍ수산업과 한식조리,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플랜트 관련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마이스터고의 교원 수도 과학고 수준으로 늘리고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학생 100명 이상의 4690개 중고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한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인원은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추가 확대하고 이달 중 '고졸 공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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