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단위로 1회 0.1점..총합계 2점 넘지 않도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들에게는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이 부여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여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이다. 특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한 자 등이 대상이 된다.
가산점은 연단위로 1회 0.1점을 주고, 총합계는 2점을 넘을 수 없다. 대상자는 해당 학교 교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담임교사 비율이 선정자 수의 8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해당교원이 학교폭력 해결 관련 추진실적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가산점 대상자를 가선정한다. 학교장이 가선정 결과와 제출된 실적자료를 교원에게 공개해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거친다.
최종 선정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학교장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교육감은 이를 다시 확정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교사들이 학생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르면 오는 연말에 학교폭력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가산점 부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적용은 2014년 1월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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