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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가구주택 건설 붐, 건축민원은 쌓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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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지역 중심으로 건축허가 신청 600여건…세종시청, 인사이동 등 행정공백 여파, 야근까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청을 찾은 김모(57)씨는 한숨부터 나왔다. 자신의 집을 3층으로 고쳐 짓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한 게 넉 달 전이다. 시청에선 서류검토 중이란 말만 하고 있다.


김씨는 “예전 같으면 서류검토를 해도 수 십번 했을 기간”이라며 “우리 동네에 몇 사람이 새로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가 사는 곳은 옛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다. 김씨는 세종시 출범 전인 지난 4월 초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공주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 마을이 세종시 장군면으로 바뀌었고 김씨의 민원업무도 세종시청으로 넘어갔다.

김씨는 “건축허가가 세종시 출범 전에 신청해야 빨리 나올 것이란 말이 돌았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을 몇 번 찾아왔으나 공주시에서 했던 업무를 다시 검토하느라 언제 허가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 장기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원룸신축이 크게 늘었다. 세종시 건설붐을 타고 현장근로자 등의 원룸수요가 많아진 때문이다.


공주시 뿐 아니라 세종시 주변지역은 자고 나면 달라진다는 말이 실감난다. 남면 연기리, 금남면 용포리, 호탄리, 장기면 대교리, 봉안리지역은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건물이 크게 늘었다. 눈에 보이는 건축현장 외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대기중인 건만도 지역별로 수십건씩 된다.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상황에 따라 수익률에 높낮이는 있겠지만 10% 이상 수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되면 가족을 서울에 두고 나홀로 세종시로 와야하는 공무원 수가 적잖을 것이란 기대감도 다가구주택 건설붐을 일으켰다.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세종시의 까다로운 건축허가보다는 다소 느슨한 공주시에서 허가를 받는 게 낫다는 말이 돌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공주시 허가관련 관계자는 “그 때 허가를 남발하는 인상을 준 건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신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뒤늦게 건축신청한 민원들은 모두 세종시로 넘어갔다. 옛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공주시 의당면, 장기면, 반포면 등 세종시로 들어간 지역에서 넘어온 건축관련 민원업무만 600여건이 넘었다.


세종시청공무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처리하고 있지만 인사이동과 부서이동 등 행정공백 여파가 크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함께 처리하면서 업무도 불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전 전산망작업으로 지난 달 22일까지만 민원을 처리해 업무공백도 10여일 쯤 있었다.


여기에 세종시 입장에선 세계적 명품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과 도시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계획도시의 밑그림을 망칠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심사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위해 애쓰고 있다”며 “해당업무는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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