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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 성과급 한도 인상 무산… '한수원 때문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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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문제를 고려하면 상임감사의 성과급 한도 상향 조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공운위 재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김동연 재정차관)"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한도를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수원의 조직적 비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운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처리를 미루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참석자들은 "기관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감사의 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한수원의 조직적 비리가 드러난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봤다. 재정부는 "요사이 여론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 내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기업의 기관장과 감사들은 매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운위의 평가를 받는다.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도는 정해져있다.


재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대폭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봉을 평균 1억9200만원에서 3100만원씩 삭감해 1억6100만원 수준으로 줄였다. 감사들의 연봉 역시 평균 1억7600만원에서 4700만원 줄어든 1억2900만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성과급 지급 비율도 함께 줄어들었다. 공기업 기관장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감사들의 성과급 지급 한도도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수준으로 축소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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