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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한수원 간부 22명 무더기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원전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수원 김모 관리처장(55·1급), 이모 경영지원센터 처장(52·1급)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원전 16명 등 모두 22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원전 로비스트와 납품업체 관계자 9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수원 본사 김 처장은 업체로부터 한수원 납품업체 등록과 수주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1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지역원전 간부 16명 중에는 고리원전 박모 과장(52)이 가장 많은 총 4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한수원 직원 23명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받아챙긴 뇌물은 22억2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납품업체 대표 C씨 등 납품업체 임직원 7명은 한수원 직원 7명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특정업체로부터 6억9000만원을 받고 한수원 본사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Y씨 등 원전 로비스트 및 브로커 2명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 밖에 소액 금품수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상납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한수원 직원 12명에 대해 기관통보 조치했다.


특히 한수원 간부들 가운데 7명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동료직원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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