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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부당집행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교과부, 한중연 종합감사..학생정원 대비 교원수 4배 이상 운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 직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시설공사를 과다 설계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중연을 4월23∼5월4일 종합감사한 결과 업무 전반에서 이 같은 부당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한중연은 직원들의 명예퇴직으로 남은 인건비를 2009년에 '추가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억9992만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581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부설 한국학대학원 소속 교수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010년 9098만원, 2011년 1억294만을 지급했다. 또 부원장과 대학원장의 호봉을 근거없이 올려 인건비 8831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아울러 수탁연구사업 간접비에서 4억1657만원을 떼어내 교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비로 나눠주기도 했다.


학생정원 대비 교원수는 기준보다 4배 이상 많게 운영해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봉급을 받은 교수가 27명, 고등교육법이 정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지 않은 교수가 240명(연인원)에 달했다.


한중연은 종합연구동을 지으면서 교과부가 승인한 연면적보다 넓은 면적에 대해설계용역을 의뢰했다가 수정했다. 주차장과 저수조, 수·변전설비 추가 증설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적발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배 전 원장(2011년 4월 퇴임)등 관련자 5∼7명을 경징계 및 경고 처분하라고 한중연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추가지급된 돈은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방만 운영과 과다 시설공사 추진 사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하고 개선 및 관련자 경고를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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