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IT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됐다.
금융위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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