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모럴해저드 우려"-권혁세 "채무불이행자 막아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프리워크아웃)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의 반복으로 장차 연체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의 금리를 사전에 깎거나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자리에서 '가계부채에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출이라는 건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워크아웃제도라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은)잘못하면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굳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할 이유가 있겠냐는 뜻이다. 프리워크아웃이 행여 금융소비자들에게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우려다.
그러나 같은 날 금융정보보호세미나 행사장에서 권 원장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지금처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개인채무를 그대로 방치하면 악성으로 돼 채무불이행자가 되는데 프리워크아웃은 그것을 막는데 효과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는)도덕적 해이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뉘앙스와는 사뭇 다르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협의는 안했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수장의 이 같은 엇박자는 '부채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여부에서 기인한다. 금융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는 김 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두 수장의 발언이 엇갈리자 금융위와 금감원 양대 조직은 다소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채무탕감이 아닌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와 서로 견제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을 통한 강제적 시행이 문제일 뿐, 은행 자율적인 도입은 괜찮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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