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중국인이 경찰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5시40분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 해변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양모(28)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자신의 디지털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한국여성들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양씨의 카메라 내장 메모리카드를 압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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