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무속인 전모(6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12월12일 오후 6시께 창원시의 한 철학관을 찾은 A양에게 "살이 빠지고 키가 커지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속인 후 A양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치료 목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철학관에 다녔으며, 전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안마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마를 했을 뿐 성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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