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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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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 가진 후 10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강북구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통행 뿐 아니라 주·정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13대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주·정차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차 단속 확대 실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키 위해 마련한 것,


추가로 지정된 불법 주·정차단속지역은 송중초등학교, 효성어린이집, 인수동 어린이집, 푸른솔 어린이집 등 총 12개 소로 지난 6월 초까지 CCTV 설치와 시범작동을 마쳤다.

이로써 강북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지역은 총 24개소로, 평일은 오전 8~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오후 2시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CCTV단속은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단속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단속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구는 단속원에 의한 단속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주정차위반 단속은 올해 6월까지 총 1559건으로 총 32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북구 교통지도과(☎901-596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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