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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 '휙'..5일간 517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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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청 1~5일간 운전 중 차량밖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일부터 5일까지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05건을 적발하고 212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차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1일부터 닷새간 집중단속을 한 결과 총 305건을 적발해 법칙금과 3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교통경찰 단속·적발이 178건, 지방자치단체 단속·적발이 127건이다. 단속은 8월말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시민신고는 212건이 접수됐다. 이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29건이 됐다. 계도기간인 6월 시민신고는 518건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는 24건이다. 신고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로 인한 교통 및 화재사고 발생,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를 통한 집중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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