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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잠수교, 차량통행 금지 … 한강수위 6.41m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밤 사이 내린 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서울 잠수교의 통행이 금지됐다.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잠수교는 이날 새벽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데 이어 오전 9시25분부터는 차량 통행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잠수교를 건너려던 차량들은 인근 우회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잠수교는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오전 9시45분 현재 수위는 6.41m를 기록하고 있다.


잠수교 뿐 아니라 영동1교 아래 양재천로와 철산교 하부도로 등도 수위 상승으로 이날 오전부터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중부지방 곳곳에 30㎜ 내외의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잠수교 상류의 팔당댐은 초당 5200t씩을 방류하고 있어 한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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