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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베아제 등 편의점 판매약 13가지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타이레놀, 베아제 등 13가지 가정상비약이 편의점 판매 가능 의약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보건당국은 1년간 사용실태를 점검해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을 확정했다.

해당 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2품목(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4품목(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 2품목(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야나 공휴일 긴급하게 사용되는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며 "제도 시행 6개월 후 사용실태를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4개 약효군 외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가능 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편의점뿐 아니라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라면 판매교육을 받은 후 취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1회 1일분 씩 구입할 수 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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