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은 1일분씩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4시간 이상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며,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점주가 약사법령, 안전상비약 종류ㆍ보관ㆍ판매방법, 판매자 준수사항, 위해의약품의 회수ㆍ폐기 방법 등과 관련된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전문기관이나 약사관련 단체에서 맡게 된다.
제약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복용량 및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외부 포장에는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서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